실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복지 사각지대 해소
30개 급여로 확대…복지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를 성공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조치로 평가받으며,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베스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30개의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주요 급여로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해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실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복지급여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고,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으로 주민등록지 방문이 어려운 이들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관할 제한으로 인해 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