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부식비로 활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통해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의 후속조치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경로당 식사 제공 위한 정부 지원과 이번 개정의 의미
경로당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2019년부터 정부가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경로당은 약 6만 9천 곳에 달하며, 경로당 내 식사 제공을 위한 양곡비와 급식 인력도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리공간, 양곡비, 부식비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부식비 부담이 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약 107억 원의 예산이 경로당 부식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식사 확대 위한 현황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현재 경로당의 주 5일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곡비 예산(63억 원)과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 인력 9천 명(88억 원)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기준 전국 6만 개 경로당에서 주 평균 3.5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만 4천 개소로, 점차 확대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 용역을 통해, 조리시설이 부족한 경로당에는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세심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로당 내의 식사 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