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 1인 최대 50만 원 지급

- 9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첫 주는 요일제 운영 - 비수도권 최대 5만 원 추가… 사용처는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 1인 최대 50만 원 지급
Photo by Allison Saeng / Unsplash

행정안전부가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지원금으로, 1차 지급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이어진다.

■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차등 지급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24시간 신청(※23:30~00:30 점검 시간 제외)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평일 9:00~18:00, 은행은 16:00까지)

■ 신청 첫 주(6/21~25)는 요일제 운영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식으로 운영된다.

※ 오프라인은 일부 지역에서 요일제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사용처: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시,
  • 도민은 주소지 시·군 내
    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일부 업종 제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 이의신청도 가능

지급 금액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신청은 각 지자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 문의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지역별 운영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민생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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