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조정, 해외 사례 통해 논의 시작…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복지부, 제2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해외 사례 분석 및 사회적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연령 조정 관련 초고령사회 선진입 국가의 사례 논의'를 주제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초고령사회 선진입 국가의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정년, 연금, 건강보험, 교통 등 제도별 노인 연령 기준과 조정 동향을 발표했으며, 고려대학교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고령자 정의, 제도별 기준 연령,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달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외 사례 검토와 함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고령화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