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월 평균 보수 315만 원, 최근 3년간 5.5% 인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과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체계와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했다.

보수와 지급률 세부 현황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는 315만 7천 원으로, 2020년 대비 5.5% 상승했다. 보수 항목별로는 기본급이 평균 247.4만 원(78.4%)을 차지하며, 수당은 평균 68.3만 원(21.6%)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 수기본급 (만원)초과근무 수당 (만원)가족 수당 (만원)명절 수당 (만원)기타 수당 (만원)보수액 합계 (만원)
67,054247.430.19.612.516.1315.7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 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기관이 38.9%를 차지했다.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7.5%로 나타났으며, 지방이양시설은 106.2%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수당 지급 실태와 근로 시간

사회복지종사자의 수당 지급률은 초과근무수당 67.0%, 명절수당 50.7%, 가족수당 46.4%로 각각 나타났다. 지급대상자에게 제공된 수당의 평균 금액은 시간외근무 수당 45.2만 원, 명절수당 148.3만 원(추석 기준), 가족수당 20.7만 원, 기타수당 24.5만 원이다.

구분시간외근무 수당명절휴가비 (추석 기준)가족수당기타수당
지급대상자 평균 지급금액 (만원)45.2148.320.724.5
지급률 (%)67.050.746.464.8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비정규직 비율은 20.8%, 이직의사는 31.6%로 높아졌다. 근로 여건의 개선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처우개선 희망사항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상향 및 준수 의무화를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 임금 체계의 단순화와 사회복지시설 간 보수 격차 해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개선 시급 과제‘20년 조사 (%)‘23년 조사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 및 준수 의무화45.351.3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15.811.7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으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11.411.6
기타 (승진연한 및 경력인정 개선, 수당 신설 등)27.725.4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