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전자적 서류 제출 및 인감증명서 대체로 편리성 증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려면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신청 기한을 지켜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 서식에 신청 기한이 기재되어 안내된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7월 3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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