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 실시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시행.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배경 및 1차 시범사업 성과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로, 그중 74.8%가 주택 내에서 발생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개 시범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 및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의 시공품목을 설치하였다. 280여 명의 수급자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차 시범사업 계획 및 모집 일정

2차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범지역과 대상자 수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기존 15개에서 226개로, 대상자는 200여 명에서 5,400여 명으로 확대된다.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모집·등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관련 업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7월 2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 신청 자격: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 및 지방세·4대 보험 완납, 사무실 운영, 사전 교육 이수
  • 제출 서류: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1인 사업자인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무실 사진(외관, 실내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방법: 우편, 팩스(033-749-6369), 이메일(home4@nhis.or.kr)
  • 문의처: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5팀(☏ 033.736.3627~9)

사업 확대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차 시범사업은 노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낙상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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