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부작용은?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8일(금)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요양보호 분야의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및 제도 신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1.7세(2023년 기준)이며, 2027년에는 약 7.9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
- 연간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시범 운영.
-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 2024년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 허용.
- 방문취업(H-2) 동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체류 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 허용.
외국인력 활용과 내국인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뿐만 아니라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수당 월 15만 원 지급.
- 2024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로 사업대상 확대.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 수급자 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2.3:1에서 2025년까지 2.1:1로 개선.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 동포의 장기 근속을 가능하게 하고, 신규 진입을 촉진하여 국내 요양보호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작용 및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부족할 경우, 노인과의 의사소통 및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 돌봄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이 중요한데,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질적 관리 또한 어려워진다.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자격 취득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