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미(美) 연방대법원, 영(英) 블렌하임 사(社)가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상대로 제기한 방위산업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측 상고를 기각

지난 6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제기된 약 6,9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인 영국 블렌하임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사건 개요
영국의 방위산업 기업 블렌하임사는 20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군사위성 절충교역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법원에 약 6,900억 원(미화 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블렌하임사는 자신들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적 논점과 판결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은 이번 거래가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되었다. 미국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블렌하임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미국 법무부의 의견
미국 법무부도 2024년 5월 15일 연방대법원에 블렌하임사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본 사건이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협업과 향후 계획
이번 소송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동안 긴밀히 협력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출범한 '국제법무국' 산하 국제법무지원과를 통해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로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적 분쟁에서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