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4.5% 인상

202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조정을 결정하고, 1월 23일에 관련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며,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급여액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적용기간은 2024년도 7월부터 2025년도 6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등 경제사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을 고시하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들로 부터 국민연금 무용론 등 불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이번 기준소득월액 인상을 통해 더욱 강화된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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