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000여 건 법 위반 시정
12,000여 개소 근로감독, 건설근로자, 청년 아르바이트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 건설근로자, 청년 아르바이트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7월 31일, 올해 상반기 동안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총 1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6,000여 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총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이 중 272억원(약 42,000여 명에 해당)을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사례로는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이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한 사건이 포함된다. 이 회사는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인천지역의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팀장이나 인력소개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과 불법하도급 문제를 적발하였고, 총 2억원의 체불임금을 시정했다. 또한, 공공 건설현장에서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과 불법 하도급 문제가 확인되었다.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었다. 관광업이 발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미적용,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 여러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총 465백만원의 임금 및 각종 수당 체불이 시정되었다.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과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의·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 감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