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5개 기관, 8개 유니트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7월 1일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유니트케어는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침실 면적은 최소 10.65m²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거실 면적은 1인당 최소 2m² 이상, 옥외공간은 15m² 이상이어야 하고, 유니트당 화장실과 욕실은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인력 배치와 교육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는 요양시설에서는 2.3명, 공동생활가정에서는 2.5명으로 설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고, 6월 25일에 총 8개 유니트를 선정하였다. 이 유니트들은 부산 1개, 경기 5개, 전북 1개, 전남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 같은’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유니트케어형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모델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요양 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모델이다.
시설 요건과 인력 배치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유니트 내 침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² 이상, 옥외공간 15m²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과 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는 요양시설에서는 2.3명, 공동생활가정에서는 2.5명으로 설정되었다.
유니트 내 요양보호사는 전임 근무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는 요양시설에서는 2.3명, 공동생활가정에서는 2.5명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유니트 내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리더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청구 이력이 3년 이상인 요양보호사로, 참여 기관장이 자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고, 6월 25일에 총 8개 유니트를 선정하였다. 이 유니트들은 부산 1개, 경기 5개, 전북 1개, 전남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입소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침실은 전면 1인실로 전환되고, 공용공간을 확보하여 입소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니트 내 화장실과 욕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옥외공간도 확보하여 입소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