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2차 장기 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 용구 제도 개선 방안, 복지 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 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기 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 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2025년 수가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 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2.1명으로 축소하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방안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요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력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구인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과 시설에 대한 강화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중요한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이다.
또 다른 주요 주제로는 복지용구 제도 개선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간담회 및 국외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복지 용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급자가 다양한 복지 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 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 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 용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