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7월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시행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따라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

충청남도, 7월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시행

충청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주 4일 출근제’는 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 또는 집약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택근무는 주 4일 출근 후 하루를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며,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이번 정책의 대상자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143명, 15개 시군의 287명, 11개 공공기관의 41명 등 총 490명이다.

충남도는 이 외에도 △가족 돌봄 시간 확대 △보육휴가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으며,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연가를 모두 소진한 후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일 경우 10일 이내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도는 이를 통해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초등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저출산 문제를 국가 소멸 위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