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 위한 보호수단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절차 규정 및 미이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4년 1월 2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및 제69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이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둘째,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은 근무 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더불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