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적정 청구 여부 조사.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의 현장 제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통해 이러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24년 조사는 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 지적사항과 기관들의 청구 경향 분석 등을 반영하여,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3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 급여제공자료 기록 및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점검.
사전예고제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청구와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 앞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 사전예고 내용을 게재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