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토지, 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품질인증제 도입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Photo by Luke van Zyl / Unsplash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로,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민간 사업자 진입 촉진과 서비스 전문사업자 육성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간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신분양형 실버타운이 인구감소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시설 활용 및 자금 지원 강화

도심지의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 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

입주자의 보호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속 가능한 입주 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거 급여(수선 유지 급여)를 인상하여 주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협력과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 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 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현장 수요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고령층의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