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모집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격화 앞두고 ‘의원–보건소 협업형’ 신규 모델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간호·복지를 한 번에…“집에서 받는 통합 돌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자원과 연계하는 통합형 돌봄 모델이다.

2022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23년 28개 시·군·구(29개소) → 2024년 72개 시·군·구(95개소) → 2025년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192개소)로 성장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응급실 방문 횟수(0.6회→0.4회), 입원일수(6.6일→3.6일)가 감소하는 등 의료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설…의료취약지 접근성 높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며 한 팀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및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구 지역으로, 보건소와 같은 지역 내 의원이 원칙적으로 참여하지만, 해당 지역에 참여 의향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수가 체계는 의원에 방문진료료를,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며, 협업 인센티브로 의원에는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사례관리 보상금이 추가 지급된다.

의료기관·지자체 공동 신청…현장 중심 운영계획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며, 수급자의 건강·기능 상태와 주거환경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계획, 기존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세부 내용과 신청 서류는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돌봄 실현”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 제도의 핵심 기반”이라며 “아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든 지역의 어르신이 ‘집에서도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