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임종실 설치로 품위 있고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75.4%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대다수의 다인실 환경에서는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운영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 후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기존 자율 설치된 임종실은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별 임종실 운영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임종실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병원 (의료고도 환자 기준): 현행 비급여 10.6만 원 → 급여 적용 후 3.6만 원
- 상급종합병원: 현행 비급여 43.6만 원 → 급여 적용 후 8만 원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는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는 임종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