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첫걸음
복지부, 협약병원 대상 실무교육 실시…전국 1,162개 병원 참여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공유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퇴원 이후 지역 돌봄 체계와의 연계 공백, 이른바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의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였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은 협약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환자 평가를 실시한 뒤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 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월 3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총 1,162개 병원이 협약병원으로 참여해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
협약병원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438개소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22개소, 병원 291개소, 상급종합병원 67개소, 재활의료기관 18개소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이 부족한 일부 시·군·구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책임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체결해 해당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도 주소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시행 첫해 지원 대상자는 약 2만 명으로 예상된다.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일 경우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별 협약병원 정보는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가운데 퇴원 후 자택 생활을 예정하고 있으나 독거이거나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정부는 사업의 전국 표준 운영을 위해 선별·평가 기준, 조사표, 연계 수당 집행 기준 등을 담은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도 마련했다. 앞서 1월에는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663명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병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설계와 운영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간 협력 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된 첫 사례로 아직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당장의 실적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