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기능 보완·규제 완화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사업 분야인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확대·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확대되는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돼 온 사회복지관 상담실 방음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설립·운영 과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 분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