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국가가 동행한다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발표…5대 전략·10대 과제·73개 세부과제 추진
보건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0대 주요 과제, 73개 세부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과 돌봄 부담 완화,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 재산관리 지원·공공후견 확대
정부는 2026년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위탁해 관리 지원을 받는 제도다.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신상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사무를 대리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인원을 현재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보호자 일자리 신설
치매 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치매 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치매환자 보호자 전용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일정 시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장기요양 이용한도 상향·쉼터 중복 이용 허용
치매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 간 중복 이용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일률적인 지원·평가 체계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체계로 2028년부터 개편할 계획이다.
■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예방관리 강화
치매 예방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체계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전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높이고, 자기관리 매뉴얼 보급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이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2026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찰청과 협력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방부터 돌봄, 권리 보호까지 아우르는 국가 책임 치매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pdf
(별첨2)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