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 완화…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면 수급

선정기준액 1년 새 19만 원 인상…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까지 확대

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19만 원(8.3%)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 소득·재산 수준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체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인상 배경으로 노인 소득 구조의 변화를 들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했으며, 주택과 토지 자산 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대비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인상률은 두 가구 모두 8.3%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음에도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당수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선정기준액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이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