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본궤도…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 대비 세부 제도 확립…대상·신청·조사·회의 운영 등 절차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시행 체계를 갖추는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돌봄 대상자 범위 명확화(시행령 제2조)
통합돌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 장애인 △취약계층으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해 서비스 제공 기준을 구체화했다.
■ 신청 절차 다양화…읍·면·동 및 공단에서도 접수(시행규칙 제7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친족·후견인 △의료기관(퇴원 환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도 본인 동의 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 기각자, 긴급위기가구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행령 제4조).
■ 조사 업무 공단 위탁(시행령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9조)
개인별지원계획(IP)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통합지원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주거·돌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 정기 모니터링 및 서비스 조정(시행규칙 제10조)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과 대상자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비스를 재조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 지정(시행규칙 제14조)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 4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 전문기관 | 주요 역할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 돌봄 정책 지원,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 대상자 분석, 조사 지원 |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특성 반영한 통합돌봄 정책 지원 |
|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 지원 |
이 밖에도 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 절차, 전산정보 제공·공유 범위 등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그간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