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사유지 무단 침입해 기독교단체 현수막 '기습 철거'... 보관도 안 하고 "없다"

종교와의 전쟁 선포인가, 적법한 행정대집행인가? 종교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 확산

서산시, 사유지 무단 침입해 기독교단체 현수막 '기습 철거'... 보관도 안 하고 "없다"

서산시에서 사유지에 설치된 종교단체의 전도용 현수막을 사전 계고나 행정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한 사건이 발생해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철거는 위법 소지가 크다”며 공무원의 판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 “사유지 무단 진입” 지적

사건은 11월 24일 오전 예천동의 한 사유지에서 발생했다. 서산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은 사전 계고·서면 통지·시정명령 등 행정대집행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유지에 진입하여 현수막을 ‘기습 철거’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계고 △이행기한 부여 △대집행 영장 통지 △최후 계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일 때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긴급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모든 절차가 생략됐다.

법률전문가 A씨는 “불법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사유지 내 설치물은 대집행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사유지 무단 진입 후 즉시 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의식 여부 관련 논쟁

철거된 현수막은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이 제작하고 서산시기독교연합회·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 등이 배포한 기독교 전도 캠페인 현수막으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소유주 측은 발행 주체·제작 목적·사용 맥락 등에 비추어 명백한 종교활동 목적의 표시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해당 문구는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를 부정하였다. 또한 “절차상 하자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 광고물이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법적 기준이 아닌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종교의식을 위한 표시·설치는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종교의식’ 범위를 넓게 인정해 왔다.

지역 교계는 공무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 종교단체 관계자 B씨는 “문구에 직접적인 기독교 관련 표현이 없다고 종교성이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식 전도 캠페인을 행정기관이 종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목회자 C씨는 “종교행위 여부를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향후 어떤 종교 활동도 자의적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행정법 전문가 역시 “문구만 보고 종교성이 약해 보인다고 종교 활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행정기관의 종교활동 규제에는 특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산 교계 하나돼 ‘블레싱서산’ 캠페인 “지역 부흥 일으킬 것”
지난해 시작돼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있는 ㈔복음의전함(고정민 이사장)의 복음 전도 캠페인 ‘블레싱대한민국’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제거된 현수막 ‘보관 기록 없어’… 시행령·조례 위반 가능성

철거된 이후의 행정 처리에서도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제거 시 지자체는 △제거물 보관 △보관 목록 작성 △제거 시간·위치 기록 △15일 이상 공고 △열람·인도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 서산시 조례 제21조)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민원인의 계속된 항의 끝에 해당 현수막을 이미 폐기처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제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행정기관이 스스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재산권·종교의 자유 침해”… 지역 사회 공분 확산

현수막 소유주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재산을 가져간 뒤 보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전면 무시하고 시민의 재산을 강제로 철거한 사건”이라며 감사 요구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계는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이 동시에 침해된 사안”이라며 공식 성명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