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 1인 최대 50만 원 지급
- 9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첫 주는 요일제 운영 - 비수도권 최대 5만 원 추가… 사용처는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행정안전부가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지원금으로, 1차 지급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이어진다.
■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차등 지급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24시간 신청(※23:30~00:30 점검 시간 제외)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평일 9:00~18:00, 은행은 16:00까지)
■ 신청 첫 주(6/21~25)는 요일제 운영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식으로 운영된다.
※ 오프라인은 일부 지역에서 요일제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사용처: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시,
- 도민은 주소지 시·군 내
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일부 업종 제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 이의신청도 가능
지급 금액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신청은 각 지자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 문의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지역별 운영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민생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