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법안 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확정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18년 만의 연금개혁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2033년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또한,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고, 기금 소진 시점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개정된 법안에는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며, 기존 최대 50개월의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을 보상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연금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