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1.「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127488 Bytes)
2._「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pdf (457871 Bytes)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1호(2024.12.1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4년 12월 11일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에 적용하던 분류 예시 삭제(안 제3조)
나.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변경([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