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영업자 보호, 행정처분 면제 기준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선량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지난 10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에서 청소년 출입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위반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치가 도입된 바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인해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실이 다음의 경우에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1. CCTV 영상정보나 관련 진술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2. 불송치,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로 해당 사실이 입증된 경우.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