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신고체계 강화 및 현행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12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신고체계 보완, 사회적 변화 반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1. 신고체계 강화: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에 112를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2. 현장조사 시간 조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비응급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을 기존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
  3. 기관 명칭 변경: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기관의 명칭을 기존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