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 강화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 공표의 절차, 방법 등 규정.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정지의 세부기준 마련 등.

보건복지부는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올바른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1월에 개정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후속 조치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 공표 절차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마련됐다. 제공기관의 장은 경찰청에 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청은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둘째, 법 위반 시 제공기관의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6개월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셋째,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폭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격정지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용권 제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 신고자의 포상금 상한 기준 및 부당이득 이자액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10월 14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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