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 준비 가능

8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재보호제도 시행

8월 7일(수)부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24세까지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로 인해 한 번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은 다시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친족,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신청을 접수받아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 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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