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복지로 시스템 개선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복지로 웹사이트에 도입했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국민이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신청자가 복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 또는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항목에서 해당 수당을 선택하면 된다. 대리신청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이 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맞춤형 급여 신청도 가능해졌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편리하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