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
아동 빈곤 예방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2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문조사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발간할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자치법규 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