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 23일 시작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에서 시범사업’ 실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 23일 시작
Photo by Robina Weermeijer / Unsplash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7월 23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증진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관리주치의의 역할과 서비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정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3. 비대면 관리: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관리를 실시한다.
  4.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지역사회 연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이용 조건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시범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기대 효과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될 계획이며, 1차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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