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진신고 통해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높이고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규모는 전체 기관의 약 5%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이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한된 행정여력으로 부당청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라목을 개정하여 자율신고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행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나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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