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하거나 해산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통합·해산 사유 ▲재원 조달 방안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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