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 30원…올해 대비 1.7%↑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11,150원에서 10,840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9,900원에서 9,940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위원 안인 10,030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한 하한선 10,000원과 상한선 10,290원 사이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2025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며, 모든 근로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