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전면 확대 시행 - 95% 의료기관 참여
국민이 의료이용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 제공 예정. 정책 근거 마련을 통해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확대는 2023년 병원급 4,245개소에서 2024년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로 대상을 넓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2024년 3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보고된 항목은 총 1,068개로, 이는 2023년의 594개 항목에서 474개가 늘어난 수치다. 새로운 항목에는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수집된 비급여 보고자료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질환 치료나 수술 비용,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는 2024년 하반기에 오픈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는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의료비용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