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 개최 (7.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와 올해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시작하여, 올해 17개 시·도의 185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기 위한 9대 과제와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