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침수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2023도16318)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이 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4년 6월 27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0년 7월 23일 호우경보 발효 후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6대가 침수되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부산광역시청 및 동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의 직무와 과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1: 부산광역시청 재난대응과장
- 피고인 2: 동구청 부구청장
- 피고인 3: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 피고인 4: 동구청 건설과장
- 피고인 5: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장
- 피고인 6: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 피고인 7, 8: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장 및 주무관
피고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기상특보 상황 보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CTV 모니터링 및 교통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 3과 6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 피고인 1, 2, 7, 8: 무죄
- 피고인 3, 4, 5, 6: 유죄
- 원심 판결:
- 피고인 1, 2, 7, 8: 무죄 확정
- 피고인 3, 4, 5, 6: 유죄 확정
- 유죄 확정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및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음.
- 대법원 판결:
-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 피고인 1, 2, 7, 8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 피고인 3, 4, 5, 6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유죄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판결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