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2024년 1월 2일 공포된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영 제4조의7)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전담 인력, 사무실,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 방침, 업무 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예산운용계획, 사업추진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2.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구체화 (영 제4조의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기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인권침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