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 노인 돌봄시설 의무화 법안 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적용 논의

국회는 국민의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에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포함한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24년 6월 20일 민홍철 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및 「노인복지법」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과 인근 지역의 양로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양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