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전 수리 현장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찾아 법제 개선 과제 발굴

법제처,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전 수리 현장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3일(목),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전 수리 현장을 방문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과 직원들,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은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내에 위치한 국가유산으로, 1398년 조선 태조가 창건했으며, 대성전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향 관련 건물이다.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전 수리 현장은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특별 공개한 국가유산수리 현장 중 하나이다. 국가유산을 수리하려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업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법제처가 일괄 개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효과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법령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시설·장비 기준 및 법정교육 의무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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