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진료 시 신분증 챙겨야…요양원 등 입소형 시설에서의 준비방안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요양원 등 입소형 복지시설에서 신분증이 없는 입소자들의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어떻게 해야하는가?

병원·의원 진료 시 신분증 챙겨야…요양원 등 입소형 시설에서의 준비방안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한달 차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일부 입소형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신분증을 시설에서 보관하지 않고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한달 차 입소형 복지시설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으며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에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 행정예고 제3조를 보면 본인확인 예외사유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그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시 제3조제7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한다. 입소자 대다수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있고, 따라서 본인 여부 확인 예외 대상이다. 하지만 등급 외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증 또는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을 필히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서는 시설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병원·의원 진료시 장기요양인정서를 보여주면된다. 또한 신분증의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수단이기에 사본(캡쳐, 사진 등)은 사용 불가하다. 하지만, 장기요양인정서는 본인확인이 아닌 본인확인 예외 대상임을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사본을 제시해도 문제없다.

또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수진자 자격확인조회 시 장기요양 등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임이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경우도 진료가 가능 할 수 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일부 병의원 등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규정의 숙지가 되지 않아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진료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청 배포자료를 통해 담당자에게 설명해준 뒤 진료를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 Q&A 6번

참고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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